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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 04. 28. 선고 2014누19 판결
고가 현물출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배당소득 처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2구합4248 (2013.12.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광3483

제목

고가 현물출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배당소득 처분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양수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엔화 차입금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 엔화 차입금을 전환시점에 시가로 평가하여 배당소득 처분은 적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부인]

사건

(전주)2014누1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스틸

피고, 피항소인

익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3. 12. 4. 선고 2012구합4248 판결

변론종결

2014. 4. 14.

판결선고

2014. 4.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분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부터 제7행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을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로, 제6면 제4행의 제5항 을 제4항 으로, 제14행부터 제16행의 있으므로, 피고가 위 OOOO원을 원고의 2009사업연도의 익금에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유BB에게 배당한 것으로 소득처분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없는 을 있는 으로, 제20행의 것에 를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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