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3572
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유흥 주점을 실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호객행위를 하여 손님들을 위 주점으로 데려오는 일을 담당하는 종업원, 속칭 ‘ 삐 끼’ 이다.

1. 절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과 C이 손님을 호객행위를 해서 위 ‘E’ 로 데려오게 한 다음, 손님이 술을 마시다가 만취해 정신을 잃으면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미리 손님의 요구에 따라 술값을 인출하면서 카드 잔액을 확인한 후, 손님의 현금 보유액이 많은 경우 피고인 B에게 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이를 이용해 현금을 무단 인출하여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 19. 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C의 호객행위를 통해 위 주점으로 끌어들인 F이 만취하자, 피고인 A는 술값 계산을 위해 F로부터 건네받아 비밀번호를 확인한 ‘ 우리 V 체크카드 ’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동해 서울 동작구 만 양로 91-1에 있는 ‘ 새마을 금고 노들 점' 자동화 코너 부근에서 혼자 내린 후,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 위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총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식품 접객 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E’ 유흥 주점의 업주로서 피고인 B, C에게 손님들을 위 유흥 주점으로 꾀어 들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7. 1. 10. 경부터 2017. 3. 22. 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1. 12. 경부터 2017. 2. 5. 경까지 위 '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