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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2 2018고정4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광주 서구 C, 2 층에서 ‘D’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점 영업실장이고, E는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 일명: 삐 끼) 이다.

식품 접객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가 길을 다니는 손님들에게 호객행위를 하여 위 주점에 데려다주면 피고인 B은 그 대가로 손님들에게 판매한 주류대금의 10%를 E에게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8. 1. 8. 22:2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위 유흥 주점 인근 도로에서, 그 일대 호객행위를 단속 중에 있는 사복 경찰관인 F 등에게 접근하여 " 주점 찾으세요

싸게 해 드릴께요.

"라고 호객행위를 하여 그 시경 위 F 등을 위 주점으로 유인하여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호객행위를 함으로써 식품 접객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피고인 A에 대한 각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피고인 A의 각 진술서

1. 식품 위생법위반적 발보고( 호객행위), 내사보고( 적발 경위 등에 관하여)

1. 영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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