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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4739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3 층 건물에서 ‘F’ 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종업원, 재정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마담이며, 피고인 B은 호객행위를 하고 주방 일을 하는 마담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경부터 2016. 6. 9. 경까지 ‘F’ 업소에서 속칭 술방, 타임 방, 화장실, 주방 등을 갖추고 G, H, I, J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다음 업소 앞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속칭 호객행위를 하여 업소로 안내하고 손님들 로부터 8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 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유흥 주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6. 1. 경부터 2016. 6. 9.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F’ 업소에서 노래방 시설, 가스레인지, 냉장고, 술 등을 갖추고 유흥 종사자 G, H, I, J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유흥을 돋우며 술 시중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여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3. 식품 위생법위반 방조 피고인 A, B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C가 제 2 항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 주점으로 영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K, G, H, I,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첩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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