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울산 동구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 울산공장 2공장의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 E에게 “D 대표이사 F이 내 친형이니 형에게 부탁을 하면 D의 하청업체에 충분히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그런데 취업하려면 하청업체 사장에게 취업 사례비로 1,000만 원 정도 줘야 되는데 취업 생각이 있느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에 근무 중이고, D의 대표이사인 F의 친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D의 하청업체에 취업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 업체에 취업알선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사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피고인의 채무청산이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D의 하청업체에 취직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4. 200만 원, 2013. 2. 20. 800만 원, 2014. 5. 21. 2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합계 3억 7,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취업대가금 수취 명단, 취업대가금 수취 내역, 새마을금고(H) 거래내역서, 취업대가금 입금증, 취업대가금 입금증 6부, E 명의 경남은행 AD 계좌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J 무통장입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