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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3.선고 2014고단3522 판결
사기
사건

2014고단3522 , 2015고단598 ( 병합 ) , 1042 ( 병합 ) , 1862 ( 병합 ) ,

2447 ( 병합 ) 사기

피고인

서○○ ( 60년 , 남 ) , 회사원

검사

이세진 ( 기소 ) , 문종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최상무

판결선고

2015 . 10 . 2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2014고단3522

피고인은 울산 북구 ○○동 소재 □□자동차 협력업체 ▣▣산업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 람이다 .

피고인은 2013 . 6 .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김 .

( 여 , 57세 ) 에게 " 네 아들과 네 조카를 □□자동차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취직시 켜 주겠다 , 처음부터 직영으로 근무하기는 힘들다 , □□자동차 하청업체에 근무하다가 직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직영으로 근무하기에 가장 빠른 방법이니 , 일단 하청업체에 취직시켜 주겠다 , 그러기 위해서는 1인당 5 , 000만 원씩 드니 , 그 돈과 함께 술값 등으 로 좀 더 챙겨 달라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과 피해자의 조카를 □□자동차 직영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거나 □□자동차 하청업체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 6 . 14 . 5 , 200만 원 , 같은 달 22 . 2 , 600만 원 , 같은 해 8 . 30 . 3 , 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800만 원을 취직 알선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

2015고단598 』

피고인은 2014 . 3 . 14 . 경 울산 북구 효문동 260 □□자동차 공장에서 피해자 최○○ ( 남 , 54세 ) 에게 " 내가 아들을 □□자동차 하청업체에 취업시켜 주겠다 . 그러기 위해서 는 로비자금 등 비용이 필요하니 나에게 2 , 000만 원을 달라 . " 고 거짓말하고서 그 즉시 1 , 600만 원을 , 같은 해 3 . 21 . 경 4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

그런데 피고인은 2013 . 6 . 경 김●●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의 돈을 받고서도 그 아 들을 취업시켜 주지 못한 사실이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들 을 취업시켜 줄 능력이 없었고 ,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 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최○○을 속여 2 ,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2015고단1042

피고인은 2013 . 10 . 18 .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이○○의 동생인 이○하를 통해 피해자에게 " 내가 아들을 □□자동차 하청업체에 취업시켜 주겠다 . 그러기 위해서는 로비자금 등 비용이 필요하니 나에게 4 , 000만 원을 달라 . " 고 거짓말하고서 그 즉시 1 , 000만 원을 , 같은 해 10 . 21 . 경 3 , 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그런데 피고인은 2013 . 6 . 경 김●●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의 돈을 받고서도 그 아 들을 취업시켜 주지 못한 사실이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들 을 취업시켜 줄 능력이 없었고 ,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 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이○○을 속여 4 , 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 2015고단1862

피고인은 2014 . 9 . 29 . 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국세청 앞 노상에서 , 피해자 장○○ 에게 " 내가 당신의 아들과 딸을 □□자동차에 취직시켜주겠다 . 그 경비 명목으로 3 , 000 만 원을 달라 .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취업 경비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 또 한 피해자 이외에 이미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취업 경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상태 로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취업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들을 미 □자동차에 취업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 , 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 9 . 12 . 경부터 2015 . 4 . 10 .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 으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4억 7 ,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

『 2015고단2447 』

피고인은 피해자 박○○을 ▣▣산업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2013 . 12 . 초순경 상호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언제 짤릴지 모르니까 ▣▣산업에 일하고 싶으면 300만 원을 입금시켜라 . "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로부터 2013 . 12 . 6 .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 900320915 * * * * ) 계좌로 취업 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 2014 . 2 . 13 . 경 상호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 자에게 " □□자동차 협력지원팀 간부를 만나서 돈을 더 줘야하니까 700만 원을 입금시 켜라 . "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 2 . 13 . 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 로 취업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 , 000만 원을 편취하였 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 가중영역 ( 4년 ~ 7년 )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 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

피해금액 합계가 6억 5 , 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 이 사건은 주로 취업이 어려 운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취업 알선 명목으로 피해자 19명으로부터 거액 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 피해자들 에게 2 , 900만 원 정도만 변제하여 피해 회복 조치도 매우 미흡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 리한 양형요소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여 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정성호

별지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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