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AA의 일관된 진술, D과 F의 대화 녹취록,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시기와 Q 부지 매입 위임장 작성 시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AA의 진술은 믿기 어려워 D이 피해자로부터 사위들의 취업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D이 피해자로부터 사위들의 취업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가 Q 관련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R, AB, D, N의 진술은 피해자의 주장과 모순되고, Q 부지의 매각위임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는 D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피해자의 사위 F과 G이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 취업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와 R의 진술이 상반되고, F이 D에게 이력서를 보낸 시기, F이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 취업한 시기, G의 취업을 청탁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요구한 시기, 2011. 3. 24.부터 2011. 4. 28.경까지 녹취록의 기재에 비추어, D이 Q 부지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사업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던 와중에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에 사위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게 되었다는 D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③ AD에게 금원을 지급한 경위와 관련한 R와 피해자의 진술내용도 서로 일치하지 않고, R가 우연히 피해자로부터 사위들의 취업 문제를 알게 되어서 D과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