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10,625,800원의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 중 5,400,00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B의 내용에 관하여 본 다음 이 사건 처분의 경위를 본다.
가. B 사업의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중소기업체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경험을 제공하는 B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사업 목적은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직무능력 개발과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성ㆍ경험에 알맞은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취업을 촉진하는 데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2항, 구 고용노동법 시행령(2017. 12. 12. 대통령령 제28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2항 등에 따라 매년 B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B 시행지침’을 공고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 있는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B 시행지침(이하에서 통틀어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인턴 채용 요건 및 청년인턴지원금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 요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턴 채용 요건 ① 미취업자만 인턴 신청을 할 수 있고, ② 인턴 개시일 현재 실시기업에 취업 중인 사람은 인턴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이하에서 ‘인턴개시자 실시기업 미취업자 요건’이라 한다), 2014년도 지침은 ‘인턴 신청일’ 현재 실시기업에 취업 중인 사람은 인턴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2015년도, 2016년도 지침은 ‘인턴 개시일’ 현재 실시기업에 취업 중인 사람은 인턴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음. ③ 실시기업은 운영기관에 인턴 취업알선을 신청한 날로터 2주 이내에 운영기관의 인턴 취업알선을 2회 이상 받지 못하거나 운영기관으로부터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