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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530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E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6.부터 2014. 5.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E에게 파이프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으며, 79,968,224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D은 2015. 9. 17.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위 79,968,224원의 물품대금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위 피고는 위 물품대금채무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위 물품대금채무는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적용되어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데, 이 사건 소는 물품의 최종 공급 시점인 2014. 5.경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한바, 위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는, 위 물품대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위 피고가 변제 약속을 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C, D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하였다.

(2) 그런데,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대위청구 부분은 그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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