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3.22 2015가단891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성안테나 등 통신 관련 물품을 공급하여 원고의 미수 물품대금 채권이 31,000,000원 상당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물품대금채무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갑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3. 30. 마지막으로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5. 10. 29.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2007년경 후로는 달리 독촉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그 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은 동일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