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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5131748
구상금
주문

1.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767,1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가 피고 C와 공모하여 임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원고의 대위청구(구상금 청구)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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