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10511
대여금
주문

1. 피고 C,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2.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C,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D의 부탁에 따라 2010. 10.경 피고 C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2011. 1. 20.에 20,000,000원을 더한 8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정하였고, 피고 B, D는 피고 C의 위 차용금채무의 반환을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2010. 10. 21. 원고를 수취인으로 한 액면금 8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위 약속어음채무나 그 원인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

3) 피고 D의 주장 피고 D는 원고의 부탁으로 소외 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80,000,000원의 약속어음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으나, 위 어음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나. 판단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 C가 2010. 10. 21. 원고를 수취인으로 한 액면금 8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2. 위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 D가 위 약속어음과 공정증서상의 연대보증인으로 표시된 사실, 원고가 2010. 10. 22. 피고 C에게 5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1) 그러나 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하여 그 대표이사가 어음채무나 원인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각 사실만으로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 80,000,000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