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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70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불상 타 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서울 은평구 C 102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위 2.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G 여관’ 앞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위 4.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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