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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6 2015구합81898
퇴역연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47,085,047원 및 그 중 232,566,847원에 대하여는 2015. 9. 26.부터, 14,5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의 위법 수사 1)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1957. 6. 12. 소위로 임관하여 1969. 11. 20. 중령으로 진급하면서 육군사관학교 H학부 교수로 근무하다가 1972. 2. 27.경부터 I신문사 비서실장(논설위원)으로 근무하였다. 2) 망인은 이른바 ‘J 숙청사건’ K이 당시 J이 L과 급속히 친분이 두터워지고 있고, 특히 그가 대통령의 후계문제를 논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후, 보안사령관에게 이들의 쿠데타 모의혐의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였고, 최초에는 J과 그를 따르는 군내 사조직의 실체와 이들의 쿠데타 모의 여부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뒤에 가서는 J 및 그를 가까이 하였던 군 내외 인사들에 대한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수사결과 J을 포함한 그의 측근 및 사조직 관련자인 군인 10명이 구속 기소되었으며, 30여명이 전역되었다.

에 연루되어 1973. 3. 19.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담당 국군 보안사령부(현 국군 기무사령부, 이하 ‘보안사’라 한다) 수사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어 보안사 대공분실로 연행되었고, 그 다음날 구속되었다.

3) 보안사 수사관들은 ‘J 숙청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영장 없이 구금 및 압수수색을 하며 이들에 대해 고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망인도 보안사 수사관들로부터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다(이하 위 수사를 ‘이 사건 위법수사’라 한다

). 나. 유죄판결의 확정 및 당연제적 1) 망인은 '1972. 2. 27. 자신이 위탁교육 기간으로 예편이 늦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당시 M 및 N의 소개를 받아 I신문사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이래 1973. 3. 19. 17:00경 체포될 때까지 약 1년 21일간 그 직무를 이탈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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