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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26 2018구합53238
전역처분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1973. 4. 10. 원고에게 한 전역처분[국방부 인사명령(갑) 제288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58. 6. 16. 장기복무장교인 소위로 임관하였다.

원고는 1970. 2. 3. 중령으로 진급한 후 1972. 1. 27.부터 1973. 3. 22.까지 C포병대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1973. 3. 23.부터 제205보충대로 보직대기 발령되었다.

나. 원고는 1973년 4월 초순경 전역지원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그 전역지원서에 근거하여 1973. 4. 10. 원고에게 구 군인사법(1976. 12. 31. 법률 제2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에 따라 전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구 군인사법(1976. 12. 31. 법률 제2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전시, 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장기복무장교는 10년으로 하되 제5연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원에 의한 전역) ① 제7조에 규정된 복무기간을 마친 자는 원에 의하여 현역으로부터 전역할 수 있다.

단, 전시, 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소속 보안사 조사관들의 강요, 폭행, 협박에 의하여 전역지원서를 작성하였다.

그와 같은 전역지원서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갑 3 내지 22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보안사 소속 조사관들의 강요, 폭행, 협박에 의하여 전역지원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와 같은 전역지원서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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