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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574299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2,500,000원, 원고 D에게 92,500,000원, 원고 B, C, E에게 각 71,666,666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F의 배우자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F의 자녀들이다.

F는 1986. 1. 5. 사망하였다.

원고

D은 F 사망 당시 장남으로 호주상속을 하였다.

나. F는 1957. 6. 12. G 13기 졸업생으로 소위로 임관하여 관측장교 등으로 근무하였다.

F는 1969. 11. 20. 중령으로 진급하면서 G 경제학부 교수로 근무하다가, 1972. 2. 27.부터는 H 비서실장(논설위원)으로 근무하였다.

F는 1972. 6. 1. 그 소속이 G에서 I B-29 공작조장 전속으로 변경되었다.

다. J 전 대통령은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소장 K이 L 중앙정보부장과 급속히 친분이 두터워지고 있고 특히 그가 대통령의 후계문제를 논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후, 당시 육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한다) 사령관에게 이들의 쿠데타 모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였다.

최초의 주요 수사 내용은 수도경비사령관 K과 그를 따르는 군내 사조직의 실체와 이들의 쿠데타 모의 여부였으나, 뒤에 가서는 K 수도경비사령관 및 그와 가까이 지냈던 군 내외 인사들에 대한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것이었고, 수사결과 K을 포함한 그의 측근 및 사조직 관련자인 군인 10명이 구속 기소되었으며, 30여명이 전역되었다

(이하 ‘K 사건’이라 한다). 라.

F는 1973. 3. 19. K 사건과 관련하여 체포되어 보안사 대공분실로 연행되었고, 같은 달 20. 구속되었다.

마. F는 위와 같이 수사를 받은 후'G 경제학과 교수로 근무하다가 1972. 6. 1.자로 I로 전입하였는데, 1972. 2. 27. 자신이 위탁교육 기간으로 예편이 늦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참모장 대령 M 및 육군범죄수사단장 대령 N의 소개를 받아 H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이래 1973. 3. 19. 17:00경 체포될 때까지 약 1년 21일간 그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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