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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4나607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고양군 D 토지는 1936. 1. 7. E 임야에서 분할된 후 1936. 1. 8.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92. 2. 1. 고양시 덕양구 F으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는 1992. 2. 18. 고양시 덕양구 G 토지(행정구역명칭 변경 전 경기 고양군 L 토지 다만, 공부(임야대장, 등기부)상 경기 고양군 L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시점은 나타나 있지 않으나(갑 1-2, 갑 2-2, 을나 2-4 참조), 1936. 1. 8.경 D 토지와 함께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1, 2토지를 통틀어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H의 소유였는데 망 H이 일제 강점기인 1936. 9. 26.경 이 사건 각 토지의 모지번인 경기 고양군 D 토지와 L 토지를 매수하였다

{임야대장(갑2-1, 갑2-2, 을나2-1, 을나2-4)상 소유권변동일자는 1936. 10. 12.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갑1-1)의 기재에 따른다}. , H이 1976. 4. 2. 사망함에 따라 I(망 H의 처)와 원고들(원고 A은 망 H의 장녀, 원고 B는 장남, 원고 C은 차남)이 공동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하였고, I가 1996. 2. 17.에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망 I의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은 원고 A은 5/39, 원고 B는 20/39, 원고 C은 14/39가 된다). 다.

한편, 이 사건 1토지와 위 고양시 덕양구 G 토지는 1972년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국도39호선(벽제~의정부 구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되었고, 현재 국도39호선의 일부로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2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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