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694,8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6. 1. 1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부 B이 1959. 12. 25. 사망하여 원고가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다.
나.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고양군 C 답 2,515평은 B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 C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경기 고양군 D 답 1,113평, E 답 1,182평에 대해서만 분배하고, F 답 220평(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분배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F 토지(1977. 6. 1. 면적이 727㎡로 환산등록되었다)에 관하여 1968.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69. 2. 21. B에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F 토지는 경기 고양군 G 답 1,160㎡ 및 H 답 962㎡와 함께 1980. 3. 26. 경기 고양군 I 답 2,129㎡(이후 고양시 덕양구 J 답 2,129㎡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J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되었다.
바. 이 사건 분할 전 J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1983. 9. 16. K에게 1975. 1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K은 1996. 9. 18. L에게 1996. 8.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사. 이 사건 분할 전 J 토지는 1998. 3. 7. 고양시 덕양구 J 답 1,879㎡(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와 M 답 250㎡(이하 ‘이 사건 M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아. 이 사건 M 토지에 관하여 L은 2001. 5. 16. 경기도에 2001. 4. 20.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자. 이 사건 M 토지는 2008. 2. 12.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면서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N 하천 51㎡, O 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