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고양군 D 토지는 1936. 1. 7. E 임야에서 분할된 후 1936. 1. 8.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92. 2. 1. 고양시 덕양구 F으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는 1992. 2. 18. 고양시 덕양구 G 토지(행정구역명칭 변경 전 경기 고양군 L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나. H은 1936. 10. 20.경 이 사건 제1토지와 위 G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1, 2토지는 1972년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국도39호선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되어, 피고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국도39호선의 일부로서 이를 점유ㆍ관리하고 있다.
다. H은 1976. 4. 2. 사망하였다.
망 H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I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다.
I는 1996. 2. 17.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를 국도39호선의 일부로서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득을 얻은 한편 이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시효취득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1972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92년경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