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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8 2013가단501507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 고양군 D 토지는 1936. 1. 7. E 임야에서 분할된 후 1936. 1. 8.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92. 2. 1. 고양시 덕양구 F으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어 별지 목록 순번1 기재 토지(이하 ‘①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같은 목록 순번2 기재 토지(이하 ‘② 토지’라 한다.)는 1992. 2. 18. 고양시 덕양구 G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①, ②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① 토지와 위 고양시 덕양구 G 토지는 1972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국도39호선(벽제~의정부 구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되었고, 현재 국도39호선의 일부로서 이용되고 있다.

다. ① 토지는 1936.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망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고양시 덕양구 G 토지는 1977. 1. 19.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I와 원고들의 공유로 등기가 마쳐졌다.

H이 1976. 4. 2. 사망하여 그의 처인 I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그를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I가 1996. 2. 17.에 사망하여 원고들이 그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주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도로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청이 되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되는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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