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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수원지법 1984. 3. 16. 선고 83노52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무고피고사건][하집1984(1),585]
판시사항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

판결요지

사실에 관하여 정황을 과장하여 표현하고 주관적인 법률적 평가를 덧붙인 것에 불과한 것을 가리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의 변호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외 1을 고발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고발은 허위의 고발이 아니고 사실에 부합하는 고발일 뿐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위 고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령 위 고발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의 고발을 하여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데 있으므로 살핀다.

수사기록(2책중 제2책 제3면)에 편철되어 있는 피고인작성 고발장의 기재를 보면 피고인의 이건 고발의 내용은 피고인인 공소외 1은 농가가 임의전용하는 농지에 대하여 용도증명 발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많은 면민에게 막심한 심적, 물적, 시간적 손실을 가져오게 하였는데 이는 형법 제122조 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고, 또한 공소외 1에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제출한 용도증명 발급신청서류를 반려하려면 교부한 초월면장명의의 이건 반려공문은 공소외 1이 면장의 결재없이 위조한 것이다라는 취지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고발내용은 피고발인 공소외 1의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과 공문서위조에 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먼저 위 고발중 공소외 1의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건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및 증인 공소외 2의 각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법경찰리작성의 진술조서의 각 기재 및 수사기록(2책중 제 2책 제 4면)에 편철된 용도증면발급에 대한 질의회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경기 광주군 (상세지번 생략) 전 473면 농지상에 축사를 짓기 위하여 위 농지의 지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농지의 지목변경에 필요한 용도증명을 발급하기 위하여 1982. 4. 경 초월면의 산업계장 공소외 1에게 피고인 명의로 용도증명 발급신청을 하였는데 공소외 1이 피고인은 그 이전에 피고인 명의로 용도증명을 발급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 다시 용도증명을 발급하여 줄 수 없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발급신청을 하도록 종용하도록 피고인은 1982. 7. 27. 공소외 3의 명의로 피고인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다시 용도증명 발급신청을 하였음에도 공소외 1이 1982. 8. 2. 위 신청을 받아주지 아니하고서 신청서류를 모두 반려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경기도에 용도증명 발급에 관한 질의를 하여 경기도로부터 피고인과 같은 경우에 용도증명의 발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시를 받고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발인 공소외 1은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취지로 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부분은 피고인의 용도증명 발급신청이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반려된 사실에 관하여 그 정황을 과장하여 표현하고 주관적인 법률적 평가를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다음, 위 고발중 공소외 1의 공문서위조부분을 살펴보건대, 이건 반려공문은 초월면장의 결재를 받아서 작성된 것으로서 위조된 것이 아니므로 이건 반려공문이 위조되었다는 피고인의 위 부분 고발은 허위고발이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이 법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1, 4, 5의 각 증언과 검사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4, 5에 대한 각 진술로서, 공소외 5 작성의 자술서, 사법경찰리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원의 감정인 공소외 6 작성의 감정서의 각 기재가 있고 그 내용을 보면 공소외 1의 진술은, 동인은 용도증명발급 업무의 실무담당자인 초월면의 산업계장으로서 이건 반려공문은 초월면장의 명의의 작성, 발송함에 있어 사전에 면장과 부면장의 결재를 받았으며, 그 결재서류가 압수된 증 제1호 기안문서이다는 것이고, 공소외 4, 5의 각 진술은 동인들은 초월면의 면장, 부면장으로서 공소외 1이 이건 반려공문을 작성발송함에 있어 사전에 결재를 하여준 사실이 있으며, 위 증 제1호 기안문서가 바로 그 결재서류이다는 것이고, 감정인 공소외 6의 감정결과는 위 증 제1호 기안문서의 결재란에 기재된 면장 공소외 4, 부면장 공소외 5의 각 싸인은 동인들의 평소 싸인과 동일한 싸인이다는 것이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과 증인 손전수의 각 진술, 이 법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1의 일부 진술(믿지않는 부분 제외) 및 증 제5호( 공소외 7 작성의 인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을 고발한 후 새로 초월면장으로 부임한 공소외 7의 종용으로 위 고발을 취소하였으나 경찰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1을 소환하자 위 고발사건을 원만하게 수습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1, 면장 공소외 7 3인이 1982. 12. 27. 한자리에 모여 수습방안을 상의하던 중 면장 공소외 7이 공소외 1에게 이건 반려공문을 작성함에 있어 사전에 전면장 공소외 4의 결재를 받은 문서가 있느냐고 묻자 공소외 1이 그러한 문서는 없다고 대답하므로 공소외 1에게 이건 반려공문의 문안을 보고서 소급하여 면장의 결재를 받은 기안문서를 작성하여 놓으라고 수습방안을 제시하여 준 사실, 그런데 그후 공소외 1은 경찰에게 이건 반려공문의 위조여부를 조사받으면서 사전에 면장의 결재를 받았다는 증거자료로서 위 증 제1호 기안문서의 사본을 경찰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위 제1호 기안문서가 이건 반려공문의 발송전에 이미 작성 결재되어 있었다면 위 기안문서에 문서발송대장상의 연번호가 기재될 수 없을 터인데 위 기안문서를 보면 분류번호 문서번호란에 문서발송대장(수사기록 2책중 제2책 제26면, 제27면에 사본이 편철)상의 연번호가 1349가 기재되어 있는 점, 민원사무가 접수되면 접수에서부터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민원사무처리부에 이를 기재하여 면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증 제7호증의 1 내지 4(각 민원사무처리부)의 각 기재를 보면 피고인이 신청한 이건 용도증명 발급민원에 대하여는 접수에서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민원사무처리부에 아무런 기재가 없은 점, 위 기안문서와 이건 반려공문을 상호 대조, 비교하여 보면 기안문서는 철자법이 제대로 되어 있으나 이건 반려공문은 철자법이 틀린 것이 몇군데 있어 위 기안문서를 근거로 하여 이건 반려공문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기안문서의 내용을 보면 기안문서로서 통상 갖추어야 하는 양식을 갖추고 있지 못한 점, 이 법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8의 진술과 동인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를 보면 필적감정업무에 종사하는 공소외 8의 위 감정인 공소외 6의 감정결과와는 달리 위 증 제1호 기안문서의 결재란에 기재된 면장 공소외 4, 부면장 공소외 5의 각 싸인은 동인들의 평소 싸인과 다른 싸인으로 감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공소외 1이 이건 반려공문을 작성, 발송함에 있어 위 증 제1호 기안문서에 의하여 사전에 면장과 부면장의 결재를 받았다는 위 각 진술과 위 감정인 공소외 6의 감정결과는 이를 쉽게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위 공문서위조부분의 고발이 허위고발이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고발을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어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명칭 생략)자문회의 광주근 협의회 초월면 위원으로 상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982. 7. 30.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장에게 피고인의 조카 공소외 3 명의로 피고인 소유인 경기도 광주군 (상세지번 생략)번지 밭 473평을 축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증명원서를 제출하였으나 1982. 8. 2. 위 초월면장으로부터 토지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의 절차에 따라 위 신청서류를 반려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동 업무 담당계장(산업계장)인 피해자 공소외 1(50세, 남)이 면장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한양 고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82. 12. 11. 10:00경 경기도 광주군 (상세지번 생략)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 자필로 “피고발인 공소외 1은 고발인이 신청한 농지용도증명 신청을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이를 기피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초월면장의 명의를 도용하면 동 면장명의로 고발인에게 용도증명신청원서를 반려한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동 면장의 직인을 찍어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발인에게 발송하여 행사한 자이므로 고발한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동일 13:00경 광주경찰서 수사과에 제출함으로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다”라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의 고발을 허위의 고발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기방(재판장) 김호윤 유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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