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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38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 자인 C(12 세), D( 여, 11세) 의 친부이고, 피고인 B은 2015. 7. 경부터 피고인 A 및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 A의 동거 녀이다.

1. 피고인 A

가. 정서적 학대행위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6. 20:00 경 김해시 E 빌라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이 태권도 학원에 가지 않았는데도 학원을 갔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나무 회초리를 들고 “ 맞을래,

나갈래

”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쫓아 피해자가 그곳 옥상에서 잠을 자도록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신체적 학대행위 (1) 피고인은 2016. 9. 초 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들이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 회초리( 길이 62cm) 1개로 피해자들의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들이 귀가 시간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 나무 회초리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각각 10대 가량 때렸다.

(3) 피고인은 2016. 10. 28.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피해자 C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쫓겨난 후 이틀 뒤 집에 돌아오자 태권도 띠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위 나무 회초리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1) 피고인은 2016. 2. 경 정읍시 F 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이 문제집을 풀지 않았음에도 풀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나무 회초리로 손바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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