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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27 2014고단9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5.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고성에서 모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데리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줄 인건비, 자재비 등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2012. 2. 28.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경매처분되고, 8,1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인테리어 공사 관련 경비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20.경 피해자의 위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로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2013. 2. 28.까지 갚기로 하고 2,0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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