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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0.28 2013고단5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 부부가 운영하는 ‘D’에 찾아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들 등록금을 낼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달라. 아들이 장학금을 받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수입은 월 130만 원 내지 140만 원으로 이는 아들 2명의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E아파트는 지분 가액 상당액의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아들의 장학금은 3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경 위 ‘D’에서 피해자 부부에게 “동생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있는데 이를 받지 못해 아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 400만 원만 빌려주면, 동생에게 돈을 받아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동생에게 받을 돈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위 ‘D’에서 피해자 부부에게 “시동생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돈을 6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두 시간만 쓰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시동생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하는 사정이 전혀 없었으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한 두 시간 내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2010. 7.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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