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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30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2. 8.경 부산시 서구 충무동에 있는 새벽시장 부근에서 친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부모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1주일 후에 틀림없이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카드 빚을 갚을 목적이었고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2,7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채무도 2,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는데 이른바 ‘돌려막기’ 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해자에게 "사채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곧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해자에게 "사정이 급한데 곧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 형 이 유 비록 초범이고 차용금 명목의 편취행위이나, 친한 우정을 기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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