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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21 2018가단240119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8. 31. ‘C’(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10,000개를 2017. 9. 15.까지 피고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2억 1,000만 원(개당 21,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3항에는 “갑과 을이 제품을 30,000원 이하로 제3자에게 공급하면, 본 약정을 바로 해지하고, 총 구매금액의 30%를 위약금으로 갑과 을에게 지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하 이를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을 21,000원에 판매하여 이 사건 특약을 위반하였으므로, 6,3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특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는 피고가 위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제안한 사실만 입증할 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은 입증하지 못한다. 갑 제7호증의 기재도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을 D치과에 30,000원 이하에 판매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피고가 2018. 5.경부터 정품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난 이 사건 제품을 D치과에 판매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 사건 특약을 준용하여 6,3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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