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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5 2016가합101814
영업방해배제등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하는 ‘휴스톰 무선 듀얼스핀 물걸레 청소기(이하 ’이 사건 청소기‘라 한다)’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계약의 상품) 갑(원고)과 을(피고)의 계약상품은 갑이 판매하고 있는 ‘휴스톰 무선 듀얼스핀 물걸레 청소기’로 한다.

제3조 (계약 내용) 1) 계약 상품에 대하여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저가로 을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판매범위는 3조 3항에 따른다. 2) 계약 상품에 대한 을의 판매가격은 정상판매가 159,000원, 할인판매가 138,000원, 최저판매가 는 129,000원으로 한다.

공급가는 115,000원(부가세 포함)이다.

5) 단, 상기 물품공급계약은 을이 ㈜월드생활가전(이하 ‘월드가전’이라 한다

)에서 생산하는 듀얼스 핀 물걸레 청소기(2개의 회전판이 회전하는 제품, 이하 ‘월드 제품’이라 함)를 판매하지 않는 조 건이며, 을이 월드 제품을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판매할 경우 상기 계약을 발생한 매출이익 을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갑에게 배상한다. 제4조 (계약매입수량) 2) 을은 계약매입수량 2,000대를 매입해야 한다.

매입일정은 2015. 11. 10.에 1,000대, 2015. 12. 25.에 1,000대를 매입한다.

(단, 최종 매입수량 1,000대는 2016. 1. 1.까지 매입할 수도 있다) 3) 이후 계약매입수량은 월 1,000대로 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단, 월 최소계약매입수량은 500대 이상으로 한다. 제8조 (계약해지) 1)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경우 갑과 을은 거래를 중단하거나 최고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이 상품 대금의 결제를 지체하였을 때 나) 을이 계약매입수량을 매입하지 못하여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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