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01:10 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가산 쪽에서 대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리베로 1 톤 화물차, 피해자 G 소유의 H 리베로 1 톤 화물차, I 1 톤 포터 화물차, 가로수 1그루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 부로 차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차량들 수리 비 합계 18,497,609원, 가로수 1그루 1,724,70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현장에 내버려둔 채 그대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견적서, 가로수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