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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194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03: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상무 교차로 하단 도로를 광주 시청 쪽에서 목련 교차로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어두웠고, 도로 폭이 좁은 우회전 전용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 있는 가로등 1개와 가로수 1그루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광주시 광산 구청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안전기 등 수리비 5,680,000원, 가로수 1그루 복구비 1,394,000원 총 7,07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 인의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가로수피해 복구 견적서, 가로등피해 복구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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