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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10.26 2017고단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08:00 경 충북 영동군 C에서 그곳에 자생하던 피해자 D 새마을 회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약 50년 된 소나무( 반송) 1그루를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굴 취한 후 5 톤 화물차에 싣고 자신의 집으로 운반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견적서, 현장사진 8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소나무 1그루를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시가가 2,000만 원임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실제 500만 원 정도에 불과 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 소나무 1그루에 대한 견적서에 따르면 그 시가가 2,000만 원이라는 것이고, 달리 위 견적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해 소나무 1그루의 시가가 500만 원에 그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나무 1그루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방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소나무를 다시 원래 장소에다가 심어 놓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피해 자체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앞으로 피해 소나무가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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