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여수시 C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옆집으로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건조물인 E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이다.
1. 2016. 7. 경 범행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택 안에 있는 나무의 가지들이 많이 자라 피고인의 주택 지붕에 부딪혀 불편 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주택 안으로 들어가 나 무들을 자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경 위 피해자의 주택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택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감나무 1그루, 목련 1그루, 동백나무 1그루, 은 목서 1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하여 잘라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1. 18. 자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행 직후 자신의 주택 지붕 공사를 하였고, 그 후 남은 공사자재인 판 넬 2 장을 피해 자의 주택 안에 두었는데 2017. 1. 16. 경 피해 자로부터 이를 치워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시 피해자의 주택에 들어가 이를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8. 경 사다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택 지붕에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주택 담장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