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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14 2018고단117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04:15 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학 동 쪽에서 대잠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인도 화단에 설치된 가로수를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포항 시청 소유의 시가 1,772,677원 상당의 가로수 1그루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도로의 3 차로와 4 차로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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