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2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9. 23:35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3%였던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