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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3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21:05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서대전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에 침해가 없으므로 법문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운전거리,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 및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으며,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간판업을 하면서 홀로 아들을 양육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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