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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8 2018노698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했고, A에게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하여 A가 G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이 법원이 한 판단 1)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설업의 면허ㆍ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위 법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

)란 다른 사람이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승낙 또는 양해한 경우를 뜻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

이 맡아 시공했더라도, 그 건설업자가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그 건설공사를 수급했고, 또 그 건설공사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여기서 건설업자가 그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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