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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6 2013고단234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인바,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됨에도, 2012. 8. 10.경 가평군 E 외 1필지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주 F에게 위 D의 건설업등록증 관련 서류 일체를 교부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위 D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사본,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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