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6 2013고단234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인바,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됨에도, 2012. 8. 10.경 가평군 E 외 1필지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주 F에게 위 D의 건설업등록증 관련 서류 일체를 교부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위 D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사본,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