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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1 2013노87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해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살짝 밀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병원 치료를 받고 흉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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