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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1 2013노66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응급차로 F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CT 촬영결과 두부 타박상 소견을 받고, 2일 후인 2012. 8. 8. 다른 병원에서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부 좌상,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진단을 받은 점, ③ 이 사건 이후 촬영한 피해자의 몸 여러 곳에 멍이 들어 있는 점(피고인은 위 멍이 이 사건 발생 전인 2012. 7. 중순경 피해자가 병원에서 굴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국민건강보험에서 송부한 피해자의 의료급여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1개월 반 전인 2012. 6. 25. 마지막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이후 촬영한 피해자의 몸에 있는 멍의 색깔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멍이 2012. 6. 25.경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2. 7. 중순경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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