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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20 2012노20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함께 넘어졌고 그 후 피해자가 먼저 일어나 피고인 B에게 발길질하여 피고인 A이 이를 말렸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 가게에 짜장면 배달가는 도중 여자 한 명이 바닥에 누워있고 그 양쪽에 두 명이 앉아서 머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누워있던 여자는 머리가 헝클어진 상태로 G 가게로 들어왔고,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다른 두 명이 동사무소 쪽으로 가는 것이 보이기에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그 중 한 명이 “남편 불륜 때문에 일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57, 58, 62, 63쪽, 증거기록 제28, 29쪽),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세게 치고 끌고 갔고, 자신이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들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자신이 허우적거리자 피고인들이 일어나서 자신에게 침을 뱉었다. 자신은 G 가게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였고 위 가게 사장이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20, 21, 26쪽, 증거기록 제7, 158 내지 160쪽),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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