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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5노60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아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해 움츠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E은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에 이른 경위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사진과 상해진단서 및 CCTV 캡쳐화면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위 각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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