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G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E과 피해자 G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와 G은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출입문을 밀어 피해자 F가 출입문과 벽 사이에 끼게 하였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몸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종업원 H 역시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역시 피해자 G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당시 주방에서 일하던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G이 상해를 입기 직전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식당의 조리실 안에까지 들어와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E을 말리거나 한 사실은 전혀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범행의 공범 E은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2. 9. 13.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2고단491), 이에 항소하여 2012. 11. 22.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된 점(인천지방법원 2012노2082)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