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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1.21 2012노239
상해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 년간 분쟁이 계속된 점, 피고인 및 피해자가 각 상해,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기소되는 상황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물손괴의 목격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 증거는 충분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증인 E, F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상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E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때려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증인들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특별히 왜곡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볼 수 없어 위 증인들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당심 증인 J, K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E, F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되지 아니한다), E이 이 사건 범행일 다음 날인 2009. 8. 25. 진단받은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E이 입은 상해는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인바, 위와 같은 상해의 부위가 E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위와 일치하는바, 위 증인들의 각 진술, 위 상해진단서 및 그 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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