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거제시 C 대 18㎡ 및 위 D 대 76㎡ 중 별지 도면 표시 13, ⑩, 14, ⑪, 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4. 30. 거제시 D 대 7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에 접해 있는 위 C 대 18㎡에 관하여는 1986. 7.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원고 소유 토지들’이라 한다). 나.
원고
소유 토지들에 인접해 있는 위 E 대 267㎡에 관하여 피고의 아버지인 F은 1981. 4.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99. 5. 14. F으로부터 위 토지에 관하여 1999. 5.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소유의 위 C 토지와 피고 소유의 위 E 토지 사이에 국가 소유의 위 G 대 34㎡가 위치하여 있다. 라.
H은 거제시 G 대 34㎡ 지상에 판넬조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 토지들을 침범하여 별지 도면 표시 13, ⑩, 14, ⑪, ⑤, ⑥, ⑦, ③,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 ㉱ 부분 합계 20㎡ 지상에 위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 및 같은 도면 표시 ⑧, ⑦, ③, ⑧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와 위 건물 1층 중 같은 도면 표시 ⑥, ⑦, ⑧, ⑨, ⑩, 14, ⑪, ⑤, ⑥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10㎡ 및 같은 도면 표시 ⑦, ③, 13, ⑩, ⑨, ⑧, ⑦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10㎡가 건축되어 있고, 피고는 2011. 5. 1.경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 소유의 위 E 대 267㎡는 담장을 경계로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토지 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나머지 255㎡가 분리되어 있다.
바. 원고 소유 토지들 중 20㎡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2011. 6. 1.부터 2011. 12. 31.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