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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30 2015가단11490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갑 2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양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광양시 C 대 5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변동하는 1993. 12. 10.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1983.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03. 1. 22. 어머니인 원고에게 2002. 12.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광양시 D 대 800㎡(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 소유 건물의 일부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ㅊ, ㅈ, ㅋ, ㅌ, ㅍ, ㅂ, ㅅ, ㅊ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3㎡ 지상에 존재하고 있고, 피고가 감나무를 심어 과수원으로 점유사용하는 토지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ㅇ, ㅈ, ㅊ, ㅇ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각 부분을 합하여 ‘계쟁 부분’이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계쟁 부분 지상에 있는 피고 소유 건물을 철거하고 수목을 수거한 후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위 계쟁 부분을 점유사용함에 따라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계쟁 부분을 2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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