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7 2017가단137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1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8. 14.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임료 월 3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0. 9. 10.부터 2012. 9.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3.경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차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는 임대차기간이 2015. 9. 9.까지로 연장된 후 2015. 9. 및 2016. 9. 2회에 걸쳐 계약이 갱신되었고, 2016. 12. 9.부터는 임료가 월 4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가 2017. 9.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미지급 임료 88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12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17. 1.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2017. 1. 10.자 임대차계약서(을 1호증)는 세금신고용으로 임료가 40만 원으로 증액된 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제출한 2017. 1. 10.자 임대차계약서(을 1호증)의 임대차기간이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된 임대차기간의 말일인 2017. 9. 9.로 기재되어 있는 점, 임대차보증금 및 임료를 증액하지 않을 경우 2017. 6. 말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달라는 원고의 2017. 2. 3.자 문자메시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