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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1 2017가단15241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C 대지 16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목조기와지붕 영업소 및 주택 133.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2013. 5.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30.부터 2017.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2013. 5. 1.자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5. 31.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18. 5. 31.까지 연장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을 숙박업소로 개조하여 건물을 훼손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3조(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지 못한다

) 및 특약사항 제3항(본 건물의 원형은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2018. 2. 1.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3. 5. 1.자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지하고, 원고는 2013. 5. 10. 소외 D, E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13. 5. 1.자 임대차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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