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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525659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들 로부터 45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들은 2018. 8. 20.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 4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9. 27.부터 2020. 9. 26.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20. 8. 10. 원고들에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6조의 3 제 1 항에 따라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통 지하였다.

다.

피고는 2020. 8. 20. 경 원고들이 제안한 ‘ 임대차 보증금 5% 증액 안’ 을 받아들여 갱신된 임대차의 보증금을 4억 7,25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 보증 금 증액 합의’ 라 한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 A과 직접 대면 하여 피고 자신이 마련한 ‘ 임대차 연장 계약서’ (을 제 3호 증, 이하 ‘ 피고 초안’ 이라 한다) 로 계약서를 작성하자 고 제안하였고, 원고 A은 피고와 대면을 원하지 않으므로 D 공인 중개사사무소 소속 공인 중개사( 이하 ‘ 공인 중개사 ’라고만 한다 )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자 고 제안하였다.

피고는 원고 A의 제안을 거절하다가 원고 측에서 중개 수수료 비용을 모두 지불하겠다고

하자 위 제안에 응하였다.

마. 공인 중개사는 2020. 8. 25. 기존 임대차 계약서( 갑제 2호 증) 와 ‘ 피고 초안’ 을 토대로 ‘ 빌라 전세계약서’ (을 제 4호 증, 이하 ‘ 공인 중개사 초안’ 이라 한다 )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

같은 날 피고는 공인 중개사에게, 원고 A 과 사이에 ‘ 피고 초안’ 을 사용하기로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고, 두 계약서 초안의 내용도 달라서 임대차 보증금 5% 증액 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바. 원고 A은 2020. 8. 26. 피고에게, 기존 임대기간 만료 일인 2020. 9. 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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