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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334 판결
[상여처분취소][공1985.12.15.(766),1571]
판시사항

법인이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착오로 대표이사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위 부동산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고 행한 갑종근로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법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건물에 관하여 착오로 그 등기명의를 대표이사 앞으로 해 둔 경우 과세관청이 위 건물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고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위 부과처분의 위와 같은 하자는 그 존재가 반드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이는 위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사유가 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대한연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이라고 하려면 그 무효사유인 하자가 중대하여야 하고 또 그 중대한 하자의 존재가 일견하여 명백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거나 또한 그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이는 취소사유로서 그 행정처분은 취소할 수 있을 따름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1981.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대표 이사인 소외인 명의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 생략) 외 8필 지상에 건립된 소라상가의 취득대금 금 70,000,000원 및 그 재산세 금 175,040원을 원고가 지급한 것을 들어 이 금액을 익금가산한 다음 이 건물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대표이사 소외인에 상여처분하여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하는 바는 이 건물은 원고소유이고 그 취득대금등도 원고가 지급한 것인데 다만 등기명의만이 착오로 대표이사인 위 소외인 명의로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는 데 있으므로 비록 피고의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가 반드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취소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취득한 원고소유이냐 또는 등기명의자인 위 소외인이 취득한 동인소유이냐에 관하여 원심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여 법률관계를 오해하였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의 판시한 바는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비록 원고주장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원심결론에는 아무 소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니 소론 논지는 적절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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