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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4. 22. 선고 2010누28856 판결
징수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960 (2009.12.23)

제목

징수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확정신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납세고지는 원고의 자진신고 후 무납부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으로 부과처분이 아님

사건

2010누288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권□□

피고

OO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심 판결 중 청구취지 기재의 각 2009. 8. 13. 및 이유 제2쪽 제8행의 2009. 8. 13. 을 각 2009. 8. 10. 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9.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4,446,3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부과처분일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2009. 8. 10.자의 고지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6,733,090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4,446,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인정근거에 "갑 제20호증의 1"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 3쪽 마지막 행까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확정신고는 위 김BB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자진납부계산서와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당연무효인 이 사건 확정신고에 터잡아 법률상 원인 없이 56,733,090원을 정수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징수한 56,733,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는 피고가 아닌 국가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 판단

조세과오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서 부당이득의 귀속주체를 그 소송의 피고로 삼아야 한다. 원고가 위와 같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로서 국가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그 귀속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피고는 행정청으로서 민사소송법 상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각하하며, 제1심 판결 중 청구취지 기재의 각 2009. 8. 13. 및 이유 제2쪽 제8행의 2009. 8. 13. 은 각 2009. 8. 10. 의 오기임 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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