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341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16:40 서울 강동구 D건물 1층 현관 앞에서 표를 구입하지 않은 채 입장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인 경비대장 E(56세)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잡아 밀치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을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